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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안내

협회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특별법인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는 각종 정부 시책과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8만 여성경제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앞장설 여성경제인을 모십니다.

협회의 주요사업
  •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에 대한 대정부건의
  •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수사업
  •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자료 및 통계의 조사, 수집
  •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해외투자 지원 사업
  • 여성기업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및 참가지원
  • 여성기업을 위한 애로 상담 및 경영컨설팅
  • 외국여성경제인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 여성경제인의 날 개최 및 모범여성경제인 포상
  •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 촉진 사업 추진 등
회원자격
  •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여성
  • 기업의 여성 등기임원
  •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여성
입회서류
  • 입회신청서 1부
  • 첨부서류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2. 여성기업확인서 (확인서 첨부 시 1번 서류 생략 가능)
  • 입회신청서다운로드
  • 입 회 비 : 600,000원
  • 연 회 비 : 660,000원 (月 55,000원) 최초 12개월 월회비는 선납
      입금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9-989097)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 상조회비 : 50,000원 (연회비)
      입금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9-98926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상조회비

※ 가입 문의 : 울산지회 심소현 대리 052-998-8586